백화점 홈쇼핑 ‘갑질’ 규제 개정 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7. 01.04. 14:53:24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범위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범위 확대(제18조),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제29조의3),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제27조), 서면실태조사 미 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제41조) 4개 부문.

보복행위 규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이 신설된다.

신고포상금은 기존의 경우 부당·중복 지급해도 이를 환수할 수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낭비 등 우려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분쟁조정 성립 시 기존 안은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으로 법적 예측가능성만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시정조치 면제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삭제토록 했다.

서면실태 조사 미협조 과태료는 동일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백만원), 가맹사업법(5천만원*)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 1억원 → 2천만원, 소속 임직원 1천만원 → 5백만원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공백 해소, 신고포상금 부당 지급에 따른 국가재정 낭비 방지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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