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거래 개선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입력 2017. 01.04. 15:38:37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은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분쟁 소지가 컸다. 특히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일부 쇼핑업체들만 활용해 거래 규모가 작은 특약매입거래를 제외한 대형 직매입거래와 위·수탁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거래계약에서는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환불 · 페널티 제도를 개선했다.

선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페널티 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

이처럼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선환불,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면서,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 시 공제 금액, 공제 금액 산출 근거,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확인 후 결과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했다.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경우,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또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을 진행할 때 이를 제공토록 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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