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박유천 고소 여성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죄질 나빠”
- 입력 2017. 01.17. 11:43:01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게는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인 C씨에게는 2년 6개월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협박을 하며 합의 금액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거나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이후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A씨와 B, C씨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