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발ㆍ옷 가격 올라간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울리는 ‘전안법’
- 입력 2017. 01.24. 13:56:07
- [시크뉴스 서충식 기자] 전기제품에만 적용됐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 가방 등에 적용됐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발ㆍ옷 등 의류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안법은 기존 유아복 혹은 주로 공산품에 적용되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ㆍ잡화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러 법률로 나뉘어진 공산품 안전관리를 통합하고 안전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 불법 판매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영세상인들은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판매하는 의류, 신발, 가방 상품에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비용이 최대 수백만 원까지 들고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고 피해는 소비자가 다 떠안게 된다.
또한 KC인증 기간이 길면 수십 일까지 소요돼 의류 회전 속도가 빠른 보세 도매 시장들은 이 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싼 가격이 장점인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옷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ㆍ인터넷쇼핑몰도 예외는 아니다.
정민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제품안전과장은 “의류, 잡화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 일부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국가통합인증마크 KC홈페이지,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