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오늘(31일) 마감…10% 감면 혜택
- 입력 2017. 01.31. 08:22:22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를 보유한 이들은 이날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총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혜택은 1, 3, 6, 9월에도 제공되나 1월 연납이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국세청이 아닌 지방세를 담당하는 위택스 홈페지이를 통해 온라인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 연납 신청’ 버튼을 누르면 접수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전자 납부 이용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