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혼외자 루머’ 유포한 통신사 직원 벌금형 선고
입력 2017. 01.31. 13:48:46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통신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46)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께 ‘이승기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보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지어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 게재해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2월 입대한 이승기는 오는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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