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접속자 폭주, 납부의 다른 방법은?…주민센터 및 전화
- 입력 2017. 01.31. 14:30:18
- [시크뉴스 조혜진 기자] 2017 자동차세 연납이 오늘까지인 가운데 위택스가 접속자 폭주로 ‘접속 불가’가 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과세내역확인납부,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의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2017 자동차세는 31일(오늘)까지 납부해야 하며 10% 감면 혜택까지 볼 수 있다.
현재 접속자 폭주인 위택스 홈페이지 대신 간단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시·군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과 전화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자가용 차량 소유주가 2017년 자동차세 1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선납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연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조혜진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