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개편, 학점 경고제 확대·저소득층 우선 선발
입력 2017. 01.31. 15:04:43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대학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장학금의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의 어려운 학습 환경을 고려해 성적기준 완화의 일환으로 ‘C 학점 경고제’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으며, Ⅱ유형의 경우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20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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