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사이트 먹통에 오늘까지 하루 연장… 세액 10% 공제
- 입력 2017. 02.01. 07:57:49
- [시크뉴스 서충식 기자]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기한 마지막날인 어제(31일)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지연이 발생하면서, 행정자치부는 신청 기한을 오늘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설연휴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짧았던 데다,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가 마지막날 접속지연을 일으켜 불편을 겪은 이들이 있어 취한 조치다.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연납 기한인 오늘까지 신청을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다.
[서충식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위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