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법, 홈택스 로그인 후 14개 항목 ‘한 눈에 확인’
입력 2017. 02.02. 16:35:31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는 오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항목별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등 14개 항목의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부양 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확인해 직접 발급 받아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입 영수증과 자녀의 교복, 미취학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 증빙서류 등을 발급 받아 증빙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달 18일부터 개시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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