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에르메스, 국내 패션브랜드 상대로 ‘카피 소송’ 패소
- 입력 2017. 02.21. 20:00:33
- [시크뉴스 서충식 기자] 국내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가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좌) 플레이노모어 '샤이걸', (우) 에르메스 '버킨백'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에르메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에르메스는 지난 2015년 7월 눈알가방으로 알려진 플레이노모어의 ‘샤이걸’ 및 ‘샤이패밀리’ 가방이 자신들의 ‘켈리 백’과 ‘버킨 백’의 제품 형태를 카피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관할 법률을 위반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플레이노모어 제품의 창작성,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창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서로 낯선 다양한 이미지를 혼합해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소송을 기각했다.
[서충식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플레이노모어 홈페이지 캡처,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