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르메스, 국내 패션브랜드 상대로 ‘카피 소송’ 패소
입력 2017. 02.21. 20:00:33

(좌) 플레이노모어 '샤이걸', (우) 에르메스 '버킨백'

[시크뉴스 서충식 기자] 국내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가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에르메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플레이노모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에르메스는 지난 2015년 7월 눈알가방으로 알려진 플레이노모어의 ‘샤이걸’ 및 ‘샤이패밀리’ 가방이 자신들의 ‘켈리 백’과 ‘버킨 백’의 제품 형태를 카피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관할 법률을 위반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에르메스의 청구 일부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에르메스의 제품과 일부 형태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플레이노모어 제품의 창작성,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창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서로 낯선 다양한 이미지를 혼합해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소송을 기각했다.

[서충식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플레이노모어 홈페이지 캡처,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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