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한도 ‘10만원→20만원’ 확대 실시
입력 2017. 02.23. 10:22:31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수활성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주유 결제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으로 연간 10만원의 한도로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높이면 경형 승합차를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 news@fahs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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