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 “’국기법’ 따라 깃봉 바로 아래 달아야”
- 입력 2017. 02.28. 09:39:54
- [시크뉴스 서충식 기자] 삼일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태극기 다는 법은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3월 1일 삼일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특히 조의를 표하는 조기로 게양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건물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또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해야 한다.
[서충식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