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4월부터 하루 상한액 5만원으로 16% 인상
- 입력 2017. 03.01. 18:22:40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상한액 내에서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전 직장에서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 지급액은 4조7000억 원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약 3만3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