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평균 3520원, 최대 1만 9370원 인상
- 입력 2017. 03.03. 16:45:28
- [시크뉴스 서충식 기자] 3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20원, 20년 이상 가입자는 8840원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액을 소비자물가 변동에 따라 1%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3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구체적인 변동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9370원 인상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8840원, 전체 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25만 2090원, 자녀와 부모는 연 16만 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충식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