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훈련, 오늘(6일)부터 시작… 무단 불참시 벌금 200만 원
- 입력 2017. 03.06. 11:40:34
- [시크뉴스 서충식 기자] 2017년 예비군 동원훈련이 오늘(6일)부터 시작된다.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는 60만 명에 이르며 4년차까지는 2박 3일간 입영해 동원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정자의 경우 동원미참가자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된다.
동원미참가자 훈련은 개인 전기전술 및 병과 주특기 능력 향상과 향방 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이며 1~4년차가 대상이다. 향방작계훈련은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후반기 2회 실시한다. 훈련대상은 1~4년차 동원미지정 예비군과 5~6년차 예비군이며 훈련시간은 12시간 소요된다.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석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석이 힘들 경우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서충식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