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범행 중대”
- 입력 2017. 04.13. 15:11:51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김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