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주식시장 휴점…관공서는?
입력 2017. 04.30. 19:27:06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등 금융기관이 휴업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주식과 채권시장이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무일이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 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된다.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한다. 이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이 평소처럼 운영된다.

근로자들의 날에는 근로자의 휴무가 원칙이며, 정상 근무를 이어갈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5월 1일에 이어 3일(부처님오신날), 5일(어린이날), 9일(대통령 선거일)에도 전국 영업점이 모두 휴업한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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