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오늘(1일)부터 신청 시작…자격 조건·신청 기간은?
입력 2017. 05.01. 09:18:49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8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197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 소득 요건은 지난해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연 소득이 부부 합산 25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지난해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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