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논란 종결…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7. 06.22. 17:51:09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2일 김씨가 로이킴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이 만든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같은 해 로이킴과 CJ E&M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5년 진행된 1심에서 두 곡이 표절로 인정할 만한 유사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3월 로이킴과 김씨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동의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로이킴이 표절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로이킴은 오는 24, 25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로이킴 라이브 투어 개화기’를 개최한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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