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아이언 연인 상해·협박 혐의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7. 06.27. 13:08:03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이 전 연인에게 상해 협박을 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5)에게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언은 기존에 주장했던 대로 폭행과 협박을 부인했다. 또한 부탁을 받아 때린 적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아이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아이언은 A씨의 목을 조르고 상해를 입혔다. 또한 아이언은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의 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