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구형 “뼈저리게 후회”
- 입력 2017. 06.29. 12:37:36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첫 공판을 열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함께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두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수년간 극심한 불안장애를 앓았다. 그릇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반성의 의사를 밝혔다.
또 그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탑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탑)이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함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탑과 함께 흡연한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