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마초 흡연’ 탑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7. 07.20. 14:03:10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탑은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탑)이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대마초 흡연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은 공인으로서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함께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두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탑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탑은 이날 공판에 직접 참석해 “수년간 극심한 불안장애를 앓았다. 그릇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었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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