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 누드펜션 ‘공연음란 vs 사적 공간’ 대립, 복지부 ‘패쇄 조치’ 근거 제시
- 입력 2017. 08.03. 21:58:10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충북 제천 봉양읍에 위치한 일명 ‘누드 펜션’이 작은 산골마을을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누드동호회 운영자이기도 한 펜션 운영자는 나체는 사유지에 한정됐다며 논란에 항거했지만 마을 주민은 근거리에서 나체 상태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이 사유지에 한정돼 공연 음란 행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데 견해를 일치했다. 무엇보다 펜션 운영자는 논란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야외에서 하던 활동을 중지하고 실내로 나체를 제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펜션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 민박으로 숙박 영업을 해옴에 따라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로 해석했다. 따라서 영업장 패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경찰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펜션 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