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이재용에 뇌물 혐의 적용 징역 12년 구형 ‘책임 회피 지적’
- 입력 2017. 08.07. 16:12:23
-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박용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
또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10년을 구형했으며 황성무 전 전무는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번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혐의인 최순실 모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 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 재단 출연은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전혀 알지 못하며 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news@fahsionmk.co.kr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