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2심, 롯데마트 홈플러스 임직원 일제 ‘감형’ 논란
입력 2017. 08.17. 16:57:20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심각한 후유증에 사망자까지 남겨 인재가 낳은 대참사로 기록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비해 감형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재판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감형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전을 확보했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옥시를 벤치마킹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판매 당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이미 유통되던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독성물질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 2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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