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향등 복수 스티커’, 귀신 형상으로 공포심 야기…부착 운전자 즉결심판
- 입력 2017. 08.25. 10:26:44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뒤에 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았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 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불리는 귀신 형상의 스티커를 구매해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부착하고 운행했다.
경차를 운전하는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겪고 이 스티커를 구입했다. A씨는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많아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