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초상권 항소’ vs 골드마크 ‘손해배상 청구’, 화장품 사업 분쟁 2라운드
입력 2017. 08.30. 12:15:54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하지원과 ‘하지원 화장품’으로 알려졌던 ‘제이원’ 운영업체 골드마크 측이 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각각 다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6월 론칭한 제이원은 하지원이 모델은 물론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규 브랜드임에도 인지도가 수직 상승했다. 이후 하지원과 골드마크는 수익배분의 이견차로 초상권 문제가 불거져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원 제62민사부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면서 하지원 측의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7월 4일 하지원은 항소장을 제출해 초상권 사용금지 패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골드마크 측이 지난 29일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분쟁은 지난해 5월 골드마크 측에게 하지원이 자신의 얼굴 이름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폐기하라는 소송과 함께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지원 측은 회사 설립 후 불과 6개월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 원을 달성했으나 수익분배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골드마크 발행 주식의 30%인 12,000주를 무상으로 받고, 홍보의무 이행의 한 내용으로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하였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지난 6월 30일 판결은 재판부가 계약 내용을 일부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골드마크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으나 골드마크 측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다시 산정해 소를 제기했다.

골드마크 측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서 발생한 영업 손실 8억 6천만 원, 영업 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가 26억 원에 달하다”며 하지원의 약속 위반 및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제이원 론칭을 앞둔 지난 2015년 5월 타 색조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3개월만 진행했다고 해 3개월에 한해 계약을 승인했으나, 3개월이 지난 이후 골드마크 측의 허락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골드마크 대표는 “소송 이후 주된 판매처였던 홈쇼핑 방송이 불가능해지면서 국내 판매가 사실상 못 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모델 계약과 관련해서는 “론칭 당시에는 색조화장품이 테스트 단계에 있었던 시점이라 타 색조 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인정해줬다”며 “하지원 측이 해당 브랜드와 연장계약을 한 것은 이후 10월에야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골드마크 측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해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기했다.

골드마크 측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하지원 측은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매니지먼트 수수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제이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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