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번째 음주운전’ 길에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17. 09.06. 11:00:05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본명 길성준·40)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서 길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길은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약 2km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길은 남산 3호터널 근처에서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길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고,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했다.

길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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