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 여중생 폭행 가해자 불승인 “긴급체포할 필요성 인증되지 않아”
입력 2017. 09.18. 14:29:45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충남 천안지청이 여중생 폭행 가해자 2명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충남 천안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A양 등 여학생 2명이 지난 17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18일 검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여중생 2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관계자는 “가해 여중생은 현재 중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유예상태”라며 “A양 등이 휴대전화 공기계에 따로 영상을 저장해놨고 이 영상이 공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께 자택 건물에 있는 빈 방에서 자신들에 대해 좋지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2개월 전에 알게 된 여중생B 양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60여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sionmk.co.kr / 사진= 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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