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 흡연’ 한서희, 2심 항소 기각 “형량 가볍지 않아”
입력 2017. 09.21. 11:41:00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한서희는 원심 선고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1심 선고가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다시 한 번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한서희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게 됐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했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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