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원 남친 사칭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심각한 피해 입혀”
입력 2017. 09.21. 17:26:21
[시크뉴스 홍혜민 기자] 자신이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피해자는 심각한 유, 무형의 피해를 입었다. 또 피고인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자 자기방어나 오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던 점,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문채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반복해서 게시했다. 이에 문채원 측은 지난 4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홍혜민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시크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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