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자수·심신미약 아냐”
- 입력 2017. 09.22. 15:18:20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19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JTBC ‘썰전’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동시에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김양 측 주장에 대해 “‘동네에서 아이가 없어졌대’라는 글을 올려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했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으므로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가상상황인 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 범행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양은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양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공판 과정에서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바 있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썰전’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