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장관 "'김영란법 시행 1년' 농업인들 어려워져, 가액 조정 필요"
입력 2017. 09.28. 12:20:38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후 농업 분야의 선물 수요 감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장관의 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식품 분야 영향' 분석에서 지난 설 기간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신선 식품 선물 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5.8% 화원 협회 1200개의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3.7%, 한우 식육 판매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0.5% 하락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려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장관은 이어 "우리 농축산물은 시장 개방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고품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농업인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소비 환경에 적응할 기간도 없이 현재의 가액 기준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가액 기준 조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둘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가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농업인들이 함께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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