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불공정 약관 조항 여전"
입력 2017. 09.28. 17:34:47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여행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대표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게스트를 위해 공정위가 제시한대로 환불정책을 변경했으며, 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국가들의 정책들까지 변경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수료 환불정책 관련해서도 에어비앤비는 공정위가 요구했던 내용보다 더 개선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성실히 응하며 입장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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