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 위원회 여성 비율 38%, 법적 규정 40%보다 ↓
입력 2017. 09.28. 18:03:56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이 법적 규정인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43곳에 설치된 정부위원회 중 여성 위원의 참여율은 평균 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서 규정한 40%보다 2% 부족한 비율로 정부 운영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여성 참여율 40%를 달성해야한다.

현재 여성 위원수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곳은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세 곳이며 중앙행정기관 중 여성 참여율이 40%가 넘는 기관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곳이었다. 또 통일부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20퍼센트를 겨우 웃돌거나 미치지 못해 하위권을 기록했다.

여가부는 해당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위원 참여가 저조한 28곳에 양성평등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여성 후보 추천, 여성 위원 참여율 수시 확인 등 연내 여성 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관리에 힘쓰고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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