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 제품, 기준치 이상 비소 검출…전량 회수ㆍ폐기 명령
입력 2017. 09.30. 19:05:32

경기도청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주)제이원에서 생산한 먹는 샘물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돼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30일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점검한 결과 '크리스탈'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는 지난 26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서울시로부터 전달 받았으며 그 다음날인 27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회수ㆍ폐기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제조사 (주)제이원에 오는 10월 20일까지 해당 제품의 전량을 회수ㆍ폐기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먹는 샘물 조사결과 크리스탈 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린라이프에 대해서도 경고 및 개선 조치 명령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 먹는 샘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차단 시스템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돼 판매되지 않는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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