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판사 부부, 괌서 차에 자녀 방치해 아동학대 체포되자 거짓말…‘1시간 이상→3분 둔갑’
입력 2017. 10.04. 14:40:41
[시크뉴스 홍혜민 기자] 괌에서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자녀 2명을 차량에 태워 둔 뒤 쇼핑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논란인 가운데, 두 사람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괌 현지 방송인 'KUAM 뉴스'는 2일(현지시간) 한국인 변호사 A 씨(38)와 한국인 판사 B 씨(35)가 6살 된 아들과 1살 된 딸을 차에 재워 두고 창문과 차문을 모두 닫은 뒤 쇼핑을 하던 중 신고자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성인의 보호 없이 차량에 혼자 방치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부부의 자녀들은 911 요원이 온 뒤 깨어났지만 별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이들은 더운 날씨에 땀에 흠뻑 젖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머그샷까지 찍었고, 진술 단계에서 “3분 정도만 쇼핑을 하러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들이 차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한 2명의 여성이 신고한 시각이 오후 2시 30분, 경찰이 아이를 구조할 때가 오후 3시 15분으로 이미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사실이 드러나며 부부는 거짓 진술 논란까지 야기했다.

[홍혜민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KUAM News 공식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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