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일 자정까지…5일 진입→6일 진출도 면제 OK
입력 2017. 10.05. 21:47:21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자정까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한해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제공됐다. 5일인 오늘 자정이 지나면 혜택이 종료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일부터 전국 모든 고속도로 및 수도권 지역 주요 도로와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줘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었다.

공사 관계자는 "5일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6일 진출하는 차량 역시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5일 자정 이후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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