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의혹' 조영남, 징역 10개월·2년 집행유예
입력 2017. 10.18. 15:03:06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영남의 사기죄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또 2년의 집행유예를 내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줬다"며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절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8천만원으로 상당히 크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종의 비슷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무명 화가 송모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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