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시행… 해외 경우는? '약물 투여'
입력 2017. 10.23. 09:01:53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자의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에 앞선 23일인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에 한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해외의 경우에는 말기암 등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위해 자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연명치료만을 중단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달리 스위스는 의사의 판단과 처방 하에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안락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적극적 형태의 안락사가 아닌 연명치료만 중단할 수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연명 의료를 제외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사업 기관으로 10곳을 선정했으며, 환자 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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