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덕제 사건 기자회견’ 백재호 “가해자의 범죄, 영화로 면죄부 받아선 안 돼”
- 입력 2017. 10.24. 11:10:46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조덕제 성추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운영위원이 영화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운영위원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운영위원은 당시 촬영 현장에 대해 “촬영콘티에는 상반신, 인물의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로 돼있었다”며 “멍 분장 역시 어깨와 등 윗부분에만 했다. 여벌의 의상이 준비돼 있지도 않았다. 노출이나 접촉이 예정돼 있다면 필수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공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촬영영상에 담겨져 있는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 시킨 행위만으로도 범죄다. 상호 합의 되지 않은 행위가 연기라는 명목의 업무상 행위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의 범죄가 ‘연기니까, 영화니까’ 라며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B씨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3일 열린 2심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