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쟁점은 '견주'? 견주 처벌ㆍ견주 교육 강화
- 입력 2017. 10.24. 13:22:48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위의장
24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 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사고를 낸 반려견과 해당 견주의 처벌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동물보호법 추진이 반려견주와 비 반려견주,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