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순직 인정키로, 순직 심사시 고용 형태 제약 없어진다
- 입력 2017. 10.24. 16:35:25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공무 중 사망했다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서울청사
24일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는 공적인 업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