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 최시원 측에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 입력 2017. 10.25. 17:05:39
-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서울의 한 유명 한식당 대표가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에게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남구청이 최시원 측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5일 한 매체는 "최시원 아버지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강남구청은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어제(2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5만원 과태료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를 어겨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패혈증으로 숨진 식당 대표는 녹농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경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최시원 측은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또한 강남구청은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을 요청했는데 최시원 측에서 검사 소견서까지 보내왔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2차 감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병원 측도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병원 측은 "당시 개에 물린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와 파상풍 주사까지 처방했다"며 "치료 당시 이상 증상이 없었던 데다 치료 시간이 한 시간도 채 안 된다며 병원에서 녹농균에 감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병원·최시원 측에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YTN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