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선미 남편 청부 살인사건, 전말은?
- 입력 2017. 10.27. 12:23:23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 법인 사무실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라고 밝혀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고 씨는 재일교포 재력가로 익히 알려진 외할아버지 곽 모 씨와 그의 손자 A씨 사이에서 발생한 상속 분쟁 문제에 도움을 주기로 한 조 씨를 만났다. 그러나 해당 자리에서 조 씨는 흉기를 휘둘러 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고 씨가 상속 분쟁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 2억을 약속했으나 1000만원 밖에 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 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점과 고 씨와 재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인 고 씨의 사촌 A씨와 최근까지도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등에 비춰 청부 살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조 씨의 휴대폰에 살인을 지시하는 내용의 A씨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며 청부 살인으로 가닥이 잡혀갔다.
검찰의 거듭된 수사에도 일관되게 단독 범행을 주장했던 조 씨는 결국 살인을 교사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26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청부 살해로 결론지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검찰에 따르면 사촌 사이인 고 씨와 A 씨는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해 A씨는 할아버지가 소유한 680억원대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는 목적으로 증여 계약서를 위조했고, 고 씨는 외할아버지 곽 씨를 대신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 7월, A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후 자신을 고소한 고 씨에 대해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달 말 후배 조 씨에게 청부 살인을 사주했다.
A씨는 2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조 씨에게 20여억 원을 대가로 살인을 교사했고, 조 씨에게 가족들의 생계와 변호사 비용 일체를 약속했다. 이에 조 씨는 A씨의 말에 따라 범행 계획을 세웠고 정보를 미끼로 고 씨에게 접근, 준비해간 흉기로 고 씨를 살해했다.
그러나 범행 이후 A씨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고 지난 13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상태에 이르자 조 씨는 해당 사건이 청부 살인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6일 발표를 통해 A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히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