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 측 "엑소 전 멤버 타오, 전속계약 무효소송 항소심도 패소"[공식입장]
- 입력 2017. 10.27. 13:48:29
-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그룹 엑소에서 탈퇴한 타오(24)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27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며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했다. 이후 그 해 8월 "전속계약 기간 10년은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냈다.
1심은 1년 8여개월간의 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1심은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며 SM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타오의 해외진출 계획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10년은 부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계약으로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엑소 탈퇴 멤버인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지난해 6월 소송이 종결됐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시크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