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1년前' 낙태 수술 의료인 처벌 강화→ '1년後' 낙태죄 폐지 공론화…인식 변화 ↑
입력 2017. 10.30. 15:37:13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낙태법 폐지 청원이 20만을 돌파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의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게시자는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한다”면서 “더 이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자연 유산 유도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오히려 여성들을 법,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현행 낙태법을 살펴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처벌을 받는 대상은 청원자의 말처럼 여성뿐이었고 수술한 의사가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불과 1년 전인 2016년 10월에는 낙태죄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예고됐다가 여성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임신중절수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더욱 증가했다. 해당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듯 청원 동의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제 청와대가 답변을 해줄 차례가 된 것이다. 청원의 참여자 수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30일 청와대는 “답변과 관련해서 논의 중이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 요구를 확인한 청와대가 대다수의 당사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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