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에 중형 구형 "엄정한 처벌 없다면 책임 인지 못할 것"
- 입력 2017. 10.30. 16:24:17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검찰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서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횡령, 배임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면 범행의 책임과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피고인들은 ‘모든 것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고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한다”고 책임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돌리는 행동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엄정한 처벌이 없다면 피고인들은 어떤 부분이 자신들의 책임인지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동주 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은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 측은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어 아직 입장을 언급하긴 어렵다.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