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형 선고"…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의 비참한 말로, 검찰 5년 구형
입력 2017. 11.01. 13:34:51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문화계의 황태자'로 군림했던 차은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차은택이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서 선고해 달라"며 5년을 구형했다.

차은택은 지난해 11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로 1차 기소됐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 제작사 아프리카 픽쳐스에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82차례에 걸쳐 4억 5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화계 황태자의 말로는 비참했다. 차은택은 최후 진술을 통해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년은 저에게 10년 같은 시간이었다"면서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어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일 밖에 모르고 살았다. 한 순간도 돈을 우선 목적으로 삼아 일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직원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전했다.

또 그는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매일 무릎 꿇고 회개하며 참회했다. 문화 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현재의 심정을 밝혔다.

차은택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앞서 기소된 횡령 혐의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며 "만약 판단을 달리더라도 횡령 행위와 법적 평가를 같이하는 것이므로 독자적인 가벌성은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은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달 22일 열기로 했다.

1999년 이승환의 6집 '당부' 뮤직비디로오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신승훈, 빅뱅, 이효리 싸이 등 내로라 하는 스타들과 작업을 하며 그 명성을 쌓아왔던 차은택. 무너진 명성,회개의 눈물과는 별개로 재판부가 차은택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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